항공회사와 협력하고 중국 민항국의 수하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푸동공항 두개의 터미널 내의 국내, 국제, 홍콩마카오대만 출발 입구처에 수하물 규정 고시패를 신설하고, 업무 인원이 입구에 대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하여 구분하게 함으로서 확인후 규범을 초과한 수하물은 여객분께서 체크인 키운트에서 수하물 운송 수속을 진행하게 함으로서 여객이 수하물 규정 초과로 인하여 탑승구과 체크인 카운트사이를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면하였다.
푸둥공항의 제시: 중국민항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몸에 지닐수 있는 수하물은 세변의 합이 총 115센치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규범을 초과한 수하물은 직접 비행기에 탑승 불가하기에 미리 탁송을 진행하여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